[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KBO(총재 구본능)는 지난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 KIA타이거즈 손영민 선수에 대하여 KIA타이거즈 구단이 신청한 해당선수의 임의탈퇴복귀를 오늘(28일) 허가하였다.
또한, KBO는 복귀허가 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하여 손영민 선수에게 올 시즌 KBO 리그 50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손영민 선수의 제재는 금일경기부터 적용되며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리그 정규시즌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KBO는 임의탈퇴가 KBO의 제재가 아니며, 향후에도 임의탈퇴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후 KBO의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복귀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NYR@xportsnews.com/사진=엑스포츠뉴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