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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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창용, '보류선수 명단 제외'가 의미하는 바는?

기사입력 2015.11.25 17:36 / 기사수정 2015.11.25 17:48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임창용(39)를 필두로 삼성 라이온즈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25일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 임창용을 24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박장 운영업자로부터 임창용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4일 오전 임창용을 불러 오후 10시께까지 13시간 가량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2016년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될지는 미지수가 됐다. 이미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임창용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삼성 측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BO의 규정에 따르면 보류선수란 '당해 소속선수 및 보류선수 중 익년도 선수계약체결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재계약 대상 선수'인 셈이다. 따라서 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단이 방출 의사를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운이 좋은 경우 타 팀으로 이적이 가능하지만, 은퇴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모든 구단은 2차드래프트와 FA우선협상이 마무리되는 28일까지 '보류선수 명단'을 작성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의 명단에 해당 선수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만약 임창용이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타팀에서 현역생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비난의 여론이 큰데다 불혹의 나이도 걸림돌이 된다. 은퇴가 유력시 되는 부분이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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