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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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 자격 물으려는 KBL, 기준이 모호하다

기사입력 2015.06.29 16:40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전창진 감독에 대해 자격 심의를 재정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요청을 하겠다는 이유와 배경도 설명을 했다. 나름대로의 조사 과정과 자료 수집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된 KBL 규약도 소개했는데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자칫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면이 보이고 이를 또한 다음 시즌에 그대로 적용시키겠다고 밝혀 우려를 더욱 키웠다.

김영기 KBL 총재는 29일 KBL센터에서 최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의혹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을 폈는데 한가지 새로운 사실은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총재는 "KBL 규약의 내용을 따져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와 비디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것"이라면서 "(전창진 감독이) 감독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심의하는 것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격이 상실되면 이후에 다시 이사회에 상정되게 되면 최종결정을 받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KBL이 심의를 올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배경이 된 규약이다. 일단 KBL은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과 상관없이 전창진 감독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약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주요 규약에는 자격심사의 내용이 있는 105조를 비롯해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라는 규약 제107조, 성실 의무를 지키라는 규약 제 70조가 있었다.

KBL 관련 규약 요약

* 규약 105조 (자격심사)
   -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정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규약 제 17조 (최강의 선수 기용)
- 구단은 공식경기에 임할 때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약 제 70조 (성실 의무)
- 감독, 코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의혹이 있는 전창진 감독의 5경기를 보면 전 감독이 전혀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팬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그의 자격에 관해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KBL의 생각이었다.

김영기 총재는 "예를 들면 규약 제 17조에 따라 의혹을 받고 있는 그 5경기에서 전창진 감독이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했느냐를 따졌다. 경기중 유불리를 판단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감독으로서 최적의 조치를 취했느냐를 비디오로 분석했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진행을 했다. 이것 이외에다른 제도적, 감독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 성실의무를 다했는지도 따져 봤다"면서 "스포츠맨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자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전창진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농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후보선수들의 기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번질 수 있다. 왜 전창진 감독만 잘못을 묻느냐는 문제다. 농구경기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나 계획적으로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보는 사람들에 따라 이는 규약 107조에 나와 있는 '최강의 선수를 기용'이라는 말에 어긋난다며 제지할 수도 있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총재는 다음 시즌부터라도 모두 확인해서 확실한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수기용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모든 경기를 따져봐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디테일하게 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경기장에서 느끼는 그대로다.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작전타임을 지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성실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KBL은 경찰측 수사 내용과 결과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전창진 감독에 대한 조치와 재정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KBL의 계획이 사법당국과는 별개고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는 스포츠맨십의 기준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밑바탕이 될 규약과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가장 대표적으로 규약 제17조 중 '최강의 선수'는 입장에 따라 팬들에게는 최강이 아닌데 팀과 감독에게는 최강이 될 수도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그 사이에서 KBL이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경기 자체의 의미를 흐릴 수 있다. KBL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경기과 좌우될 수도 있어 이때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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