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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징계] 세계반(反)도핑기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기사입력 2014.01.28 15:06 / 기사수정 2014.01.28 16:24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가 도핑테스트 불응으로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동시에 세계반도핑기구 'WAD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반(反)도핑기구(WADA)는 최근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도핑테스트에 3번이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1년의 선수 자격정지 사실을 세계배드민턴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핑이란 운동 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운동 선수의 도핑은 아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세계반도핑기구는 말그대로 선수들의 도핑 시도나 도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로 창설된 기구다. 하계, 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 대회에서 대회 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선수들의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용대, 김기정의 경우처럼 불시 검문 역시 가능하다. 

세계반도핑규약은 크게 8가지 조항을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도핑방지 위반'으로 규정한다. 

1. 선수 시료(소변 또는 혈액)에 금지 약물, 그 대사체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2. 금지약물 및 금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3. 도핑검사에서 시료 채취를 거부 불응 또는 회피한 경우
4. 선수의 소재지 정보 요구에 대한 불응 등 도핑 검사를 위한 선수 확보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도핑관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 행위를 시도한 경우
6.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코치, 트레이너 등)이 금지 약물 및 금지 방법을 소지한 경우
7. 금지 약물 및 금지 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한 경우
8. 선수지원요원 등이 선수에게 금지 약물 및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한 경우, 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및 연루

이용대와 김기정의 경우는 도핑테스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째 조항 '도핑검사에서 시료 채취를 거부, 불응 또는 회피한 경우'에 해당 된다. 세계반도핑기구는 위 사항에 위배될 시 최대 2년의 자격 정지 혹은 영구 제명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이용대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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