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39
사회

정전 사태 보상금, 보상액 공급 중지 시간 동안 전기요금 3배로 제한

기사입력 2011.09.17 11:21 / 기사수정 2011.09.17 11:2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전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해 "정전 피해자들을 모집해 정부와 한국전력 측 대응을 지켜본 뒤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력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제대로 된 업무 협의도 없이 성급한 단전이 이뤄지는 등 이번 상황은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와 한전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기 공급 약관을 운운하는 건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정전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전 정전에 따른 피해 가구를 최종 212만 가구로 잠정 집계했다.

한전 약관 47.48조에 따르면 부득이할 때 전력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보상액은 공급 중지 시간 동안 전기 요금 3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 전기요금이 월 4만원이라고 할 때 5시간 정전피해를 입게 되면 가구당 보상액은 800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보상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했고 정육점,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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