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 등에 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한항공 정지석이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5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오전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하여 정지석 선수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 정지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정지석은 이후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돼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7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상벌위원회 역시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간의 합의 및 정지석 선수가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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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