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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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판공비 논란' 이대호 전 선수협회장 고발

기사입력 2020.12.07 10:39 / 기사수정 2020.12.07 10:48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이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7일 "선수협 이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전 회장은 판공비 인상 논란이 드러나고 기자회견에서 "내 이익만 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판공비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던 것 또한 회장 추대 전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야구와 사무까지 동시 수행하는 회장직이다 보니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어 동기부여를 더 주려 했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판공비 현금 지급과 관련해 동석했던 변호사는 "이대호 회장조차도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시정 조치해서 추후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는 "이 전 회장은 '위임관계'(민법 제680조 이하)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떠한 계약상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 3월 18일 이사회에서 함께 결의했던 10개 구단 선수 대표 또한 동일 법리가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김 전 사무총장 역시 선수협 정관에 의할 경우 '이사(임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 없이 판공비를 지급받아 온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며 "특히 판공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죄책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선수협 회장, 김 전 사무총장, 10개 구단 선수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며 "이 전 회장은 '관행'을 주장하는 바, 이는 그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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