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나유리 기자] 최대 위기에 놓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장석 대표 그리고 서울 히어로즈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장석 대표는 수개월간 법정 공방에 휘말려왔다.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이장석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 유니콘스의 해체 이후 야구단 서울 히어로즈 창단을 추진하던 이장석 대표는 KBO 가입비인 12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홍성은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홍성은 회장은 이장석 대표가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하라고 했지만 이후 해당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이장석 대표는 줄곧 "20억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두사람의 입장 차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 홍성은 회장의 주장대로 투자 금액이라면 이장석 대표는 약속대로 현재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줘야한다. 그렇게되면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2008년 당시와 현재 히어로즈의 가치 차이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장석 대표의 주장대로 20억원이 단순히 '빌린 돈'이었다면 지분 40%를 넘겨주지 않고 20억원 부채를 갚으면 해결이 된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과 민사재판부가 홍성은 회장의 20억원이 투자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줄곧 부인해온 이장석 대표 역시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투자금이 맞다"고 끝내 인정했다.
동시에 이장석 대표는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 야구단 내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보증금 등을 타인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빼돌렸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이장석 대표, 남궁종환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장석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구속이 확정되면 구단 역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시즌이 한창이라 선수단은 지장 없이 경기에 임하고 있지만 프런트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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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