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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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세입자와 법정 다툼 일단락.. 양측 소송 취하

기사입력 2016.06.05 10:22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배우 손예진이 상가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세입자들과 벌였던 법정 다툼을 해결했다.

손예진은 지난달 25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도 같은 날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손예진과 세입자 양측은 ​2017년 8월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앞서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합정역 인근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라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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