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경기 도중 상대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려 논란이 된 한교원(25, 전북)의 징계 내용이 확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산하 상벌위원회는 28일 한교원의 소명 내용을 듣고 구체적인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박대한을 주먹으로 두차례 때린 행위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다.
이후 구단으로부터 2000만원의 벌금과 사회봉사 80시간의 자체 징계를 받았던 한교원은 상벌위원회의 징계도 추가로 받게 됐다.
조남돈 상벌위원장, 허정무 프로연맹 부총재, 조영증 프로연맹 심판위원장, 오세권 축구협회 징계위 부위원장, 이중재 변호사로 구성된 상벌위는 한교원에 대해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징계를 합쳐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제재금 600만원의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폭행행위에 대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한 연맹 규정의 기준에 조금 더 높게 책정됐다.
한교원은 상벌위에 소명한 이후 "아무래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죄송하다"면서 "팬분들께 준 상처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사진=한교원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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