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22:26
사회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대인,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 2014.09.24 15:27

한인구 기자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 KBS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 KBS


▲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 보증금,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