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영화 '남쪽으로 튀어'(감독 임순례)의 제작사 영화사 거미 측이 국민 연금 관리 공단으로부터 표현의 제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4일 영화사 거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3일 국민 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삭제 요구를 받은 장면은 영화의 주인공 최해갑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
제작사는 "'남쪽으로 튀어'는 국내에도 출간된 일본의 원작 소설을 토대로 몇 가지 설정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연금제도 관련 내용 역시 원작소설에 기초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영화의 개봉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영화의 소재와 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속 장면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남쪽으로 튀어' 제작진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사 거미 측은 "국민연금에 빗대어 대한민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예술이 갖고 있는 풍자, 해학, 위트, 과장, 희화화의 묘사이며 시대 비판 정신의 표현이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의 장면 삭제 요구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력 대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쪽한편 '남쪽으로 튀어'는 오는 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사진 = ⓒ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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