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21:44
사회

공금 3억원 횡령 장애인 단체 회장 '자수'

기사입력 2011.12.08 06:4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장애인단체 회장 이모(56) 씨가 공금 횡령으로 자수했다.

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3억원의 단체 공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잠적했던 장애인단체 회장 이모씨가 6일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마트 폐지 수거권을 따내기 위해 장애인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창동 민자역사와 서울 북부지검, 북부지원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또한, 이씨는 허위로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마사회 매점 운영자로부터 임대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자에게 청부 폭행까지 행사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폭행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단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은 10월에 이미 발부됐으며,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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