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3-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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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 여배우=윤진이…"4800만 원 배상"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3.21 19:17 / 기사수정 2025.03.21 19:17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의료 사고를 당한 여배우가 윤진이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은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가 여배우 A씨에게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 3개를 순서대로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런데도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는 예상보다 커 2도 화상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히트작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A씨가 배우 윤진이로 밝혀졌다.

최근 윤진이는 SBS '너는 내 운명-동상이몽'에 출연해 둘째 출산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윤진이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진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액은 5000여 만 원으로 제한됐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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