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또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충청남도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서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원의 유튜브 영상 속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농약분무기로 고기 위에 사과주스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고, 바비큐 그릴은 공사장 자재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더본코리아는 농약 분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비큐 그릴에는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축제 현장에서도 '안전성 검사 완료'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해 소비자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본코리아는 농림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다.
9일 아시아투데이는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예외조항은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가공·처리토록 해 지역 농가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의혹은 백종원 대표가 평소 자신이 말한 '지역 농가 살리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백종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충남 예산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예산군 오가면)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했다"며 "해당 업체 측은 통보 한 달 만에 자진 철거, 지난해 12월 위법사항을 원상 복귀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2012년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설치한 건축물인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비닐하우스 2개 동(총 440㎡)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됐지만 공장 측은 이 건축물을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다.
이에 6일 더본코리아는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기업과 관련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백석공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실제로도 온실로 사용해 왔으며 다만 온실 중 일부 남는 공간에 기자재 등을 보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곁에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적받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