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뒤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받아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재판 후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겠다.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준원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였다. 그러나 서준원은 소속 구단인 롯데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2월 스프링캠프에 아무렇지 않은 듯 참가했고 시범경기에도 등판했다. 3월말 언론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야 구단에 비위 사실을 실토했다. 당시에도 시범경기 원정에 동행 중인 상태였다.
롯데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 범법 행위는 물론 구단과 팬들을 속였기에 철퇴를 내렸다. KBO도 서준원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최동원상'을 주최하는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도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서준원의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했다. 서준원은 2018년 11월 초대 수상자 두 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당시 서준원에게 장학금 300만원, 소속팀 경남고에 지원금 200만원이 수여된 바 있다.
서준원 측은 5월말 첫 공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월 중순 공판서는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서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서준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 스스로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서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준원은 경남고 시절 촉망받는 투수 유망주였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했다. 지난해까지 4시즌 동안 123경기 318⅔이닝서 15승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