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9 09:15 / 기사수정 2011.06.29 09:15
[엑스포츠뉴스=진주희 기자]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 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내년의 경우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내년 기준 2007년 1월1일∼12월31일생)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2005년 1월1일∼12월31일생)에 대한 학비 지원은 향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 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 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 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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