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이 최홍석의 연봉조정 신청과 관련한 KOVO 상벌위원회의 심사에 이의를 신청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14일 "13일 진행된 OK금융그룹 배구단과 최홍석 간의 연봉조정 신청에서 상벌위원회가 최홍석이 제시한 금액인 7000만원을 선택한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앞서 OK금융그룹 배구단과 최홍석은 6월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연봉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구단에 따르면 연봉 협상 당시 구단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000만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을 제안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OK금융그룹 배구단과 최홍석은 연봉조정신청에 돌입, 13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상벌위원회에서 구단 측과 선수 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
이날 KOVO 상벌위원회는 연봉협상 기간이 다소 촉박하여 구단과 선수 간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선수가 지난 시즌 연봉 대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여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홍석 선수 측이 제시한 연봉 700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OK금융그룹은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구단은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연봉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OK금융그룹은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번 연봉조정 신청에 대한 상벌위 결정 과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사진=KOVO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