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01
스포츠

양효진·고예림·표승주 등 13명, 여자부 FA시장 막 올랐다

기사입력 2022.03.24 11:20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24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여자부 13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이번에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양효진, 고예림, 표승주, 신연경, 유서연, 안혜진, 임명옥, 이고은(이상 A그룹), 김주하, 이나연, 최수빈, 김다솔, 고민지(이상 B그룹)다.

팀별로는 현대건설이 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다. 입단 이후 현대건설에서만 활약했던 양효진은 이번에 4번째 FA 자격을 취득했다.

FA는 그룹에 따라 보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여자부는 연봉1억 이상이면 A그룹, 연봉 5000만원~1억원 사이가 B그룹, 연봉 5000만원 미만이 C그룹이다.

A그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300%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보상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B그룹 선수를 영입하면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 C그룹 선수를 영입하면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만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면 된다.

한편, 해당 선수들은 공시 후 내달 6일까지 2주간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다. 외부 FA를 영입한 구단은 FA 협상기간 종료 다음날인 4월 7일 오후 12시까지 보호 선수를 제시해야 한다.

FA를 내준 구단은 보호선수 제시 3일 이내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데려올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