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검찰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배달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박신영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귀가조치 됐으나 심신의 충격이 큰 상태다. 아직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박신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신영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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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