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방송인 박신영이 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의 심리로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신영에게 실형을 구형,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박신영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신영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그날 이후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박신영은 지난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했다.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JTBC Golf ‘라이브레슨70’ 등을 진행했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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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