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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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코리아, “카나비 서진혁 선수, 탬퍼링 규정 위반하지 않았다” [전문]

기사입력 2019.10.29 17:34



[엑스포츠뉴스닷컴] 라이엇 코리아가 그리핀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29일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에는 “그리핀 사건 관련 LCK운영위원회 중간 발표”라는 제목의 안내가 게재됐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와 한국 e스포츠 협회로 구성된 LCK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부당 계약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지난 10월 17일 긴급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진혁 선수가 JD Gaming(이하 “JDG”)과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심층 조사하는 한편 소속팀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 간 체결된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리그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될 사항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상세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리그 규정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진술이나 증거 자료들에 의해 이미 파악된 사실관계들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와 정황을 모두 숨김없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리핀 및 그리핀의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어 해당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두 조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 중이었던 그리핀 선수 및 관계자들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 별 LCK 운영위원회 판단



◇ JDG 또는 서진혁 선수가 ‘탬퍼링’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탬퍼링’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탬퍼링’이란 팀 관계자가 타 팀과 계약된 선수와 접촉하여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팀의 선수 보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타팀 선수와 접촉한 팀 뿐 아니라 연락을 받은 선수가 소속팀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선수까지 리그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탬퍼링’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해당 선수의 소속이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진혁 선수의 소속

      • 서진혁 선수는 2019년 2월 16일 그리핀과 3년간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5월 31일 그리핀과 JDG간 체결한 임대계약을 통해 JDG 소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임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LCK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서진혁 선수의 신분을 JDG에 임대된 그리핀 소속 선수로 보고 있으며, 그리핀 및 서진혁 선수는 임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리그인 LPL은 임대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서진혁 선수의LPL 리그 규정 내에서의 신분 상태 및 외부 표시는 이적 선수로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서진혁 선수는LPL 리그 참가를 위해 2020년 11월까지의 선수 참가 동의서를 JDG와 작성하여 LPL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러한 관계는 선수의 성장 기회 및 팀과 선수의 의향을 고려하여 LCK와 LPL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 한편, 당시 운영위원회는 그리핀과 JDG간의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 JDG와 서진혁 선수의 이적에 관한 대화가 ‘탬퍼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진혁 선수는 JDG와 이적이 논의될 당시 LCK의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핀이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JDG가 그리핀과 이적에 대해 협의한 시점에 따라서는 탬퍼링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JDG는 이미 서진혁 선수 이적에 관하여 그리핀과 어느정도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JDG가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 선수에게 언급하였고, 서진혁 선수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LCK 및 LPL 운영위원회는 서진혁 선수 및 JDG가 탬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핀이 리그 규정 상 최대 임대 인원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운영위원회는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해 경기력을 높이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2019 시즌을 앞두고 선수 임대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현재 규정상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1명만’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서진혁 선수와 ‘래더’ 신형섭 선수는 로스터 만료 이후 임대된 경우이므로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본 임대 규정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2019년 10월 그리핀과 JDG간에 서진혁 선수의 이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그리핀과 JDG 사이에 서진혁 선수 이적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면 계약은 날인/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핀과 JDG간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됩니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의 JDG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여부

      • 서진혁 선수가 JDG와 체결하고자 했던 최초의 계약서는 2019년 10월 5일경 서진혁 선수가 중국에서 직접 서명하였으나 JDG는 아직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핀이 서진혁 선수 및 JDG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파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후 그리핀은 JDG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서진혁 선수가 중국에서 해당 부속합의서에 다시 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리핀 및 JDG 양측 모두 본계약서가 파기되었으므로 부속합의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계약에 관한 협의 및 날인 등 일체의 과정은 운영위원회의 관여없이 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본 조사 과정에서 파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해당 계약의 파기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부당한 압박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를 대면하여 듣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나, 서로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본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권한 및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강요 또는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출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강요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리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서진혁 선수, 그리핀, JDG 간 여러 계약 중 리그 규정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2019년 5월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간에 체결한 임대동의서가 리그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LCK는 선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LCK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팀과 LCK가 체결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팀 참가 계약’ (이하 “팀 참가 계약”)을 통해 팀과 선수간의 계약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JDG로의 임대 과정에서 서진혁 선수와 그리핀이 2019년 5월에 체결한 임대동의서(일명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와의 소속 계약 기간은 3년임에도 JDG에 임대한 기간을 본 계약 기간에 산입시키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발견하였습니다.

      • 그리핀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진혁 선수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팀 참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이 위반이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으며,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그에 상응하는 리그 차원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와 JDG가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이 리그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LCK와 동일하게 LPL의 경우에도 최장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DG가 부당하게 장기(5년)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LCK 운영위원회는 LPL 운영위원회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조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 관련

     - 서진혁 선수는 2000년 11월 생(만18세)으로 국내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서진혁 선수가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현재까지 서진혁 선수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살펴본 결과,

      • 2019년 2월 한국에서 체결된 그리핀과의 선수 계약, 2019년 5월 JDG로의 임대 시 임대동의서 모두 서진혁 선수의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여 체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2019년 10월 중국에서 서진혁 선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가 파기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진혁 선수 본인이 중국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국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아울러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별 LCK 운영위원회 판단

●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의혹 및 제보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 중이었던 선수 및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도 대회 종료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시점에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 시즌 전까지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정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핀 전 감독인 김대호(씨맥)는 최근 카나비 선수가 징동게이밍에 가게 된 경과에 대한 폭로를 단행했다. 카나비 선수는 본인이 본래 원하지 않았던 계약조건으로 징동게이밍에 가게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조규남 대표라는 것이 폭로의 주요 내용이다. 카나비 선수는 현재 미성년자이기에 더더욱 법적, 정서적으로 보호를 했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미성년자인 선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조규남 대표가 징동게이밍 측에서 카나비에게 한 정상적인 오퍼를 템퍼링으로 몰고, 카나비를 자신(조규남)이 원하는 조건으로 징동에 넘겼다는 주장은 롤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폭로가 큰 논란을 낳자 현재 라이엇 코리아 등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중간발표에 나섰다.

이러한 중간발표 내용은 롤팬들을 비롯한 여러 E스포츠관계자들과 팬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씨맥 트위치 방송 영상 캡처-그리핀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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