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에서 "로버트 할리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로버트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시 자택의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마약상에게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던 CCTV 영상도 드러났다.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에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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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