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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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저속한 성적표현 '마녀사냥' 법정제재

기사입력 2016.01.07 17:5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마녀사냥'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마녀사냥'은 출연자가 여성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을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마녀사냥'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마녀사냥'은 지난달 18일 2년 5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영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JTBC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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