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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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임대차 '갑을' 논란…결국 패소해

기사입력 2015.02.08 22:3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힙합 그룹 리쌍이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 강남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모 씨에게 계약 계약 만료가 됐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4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 씨와의 갈등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러나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창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쌍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 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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