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리스 승소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KBS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가 소설가 이 모씨가 '아이리스'의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저작권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03년 자신이 출판한 장편소설을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남북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 아이디이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집필한 소설과 '아이리스'의 상황이나 배경과 대사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모씨는 지난 2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와 주인공들의 성장배경 등 자신의 소설과 '아이리스'가 유사하다며 배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아이리스 승소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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