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배구여제' 김연경이 1년 만에 또 임의탈퇴 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자리걸음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년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한 차례 같은 사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양측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KOVO가 나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꼬박 1년 뒤 같은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 4월 한 차례 만나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헤어진 양측은 2차 만남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의 원소속팀으로 인정한 최종 통보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을 들어 임의탈퇴를 요청했고 KOVO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KOVO 규정 제4장 선수 제58조 2항에 따라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됐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다 해도 공시 철회는 내달 1일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흥국생명의 조치에 김연경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대표 윤기영)는 가까운 시일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오히려 규정 위반은 흥국생명이 하고 있다. 가능한 소송은 피하려고 했는데 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렀다"며 "선수도 구단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지금 상황은 한번 드래프트되면 노예가 되는 꼴이다. 영원히 임대를 보내면 뼈를 묻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진행된 모든 사항과 관련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김연경이 흥국생명에 입단할 당시 계약서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룰 생각이다"며 "흥국생명이 주장하는 김연경의 규정 위반은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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