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19:26
사회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위반시 7월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 2013.06.18 15:37

대중문화부 기자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냉방기를 가동한 채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부터 해당 이런 영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이달까지는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적발 시 5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6만 8천여 개 대형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 호텔과 백화점 등 476곳과 공공기관은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공공기관은 냉방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제한되고 7~8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여야 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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