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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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이혼' 율희 "양육비·재산분할 0원…어려서 몰랐다" (이제혼자다)[종합]

기사입력 2024.11.06 00:34 / 기사수정 2024.11.06 00:34



(엑스포츠뉴스 윤채현 기자) 율희가 최민환과의 이혼 당시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던 이유를 밝혔다.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율희가 양육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그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다.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라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 이혼 조건을 솔직히 털어놨다. "지난 해 12월 이혼이 확정됐다. 아이 셋의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양육비, 재산분할 다 0원이다. 친권은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다 전남편 쪽으로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를 묻자 율희는 "이혼하기 한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다. 잘 살아 보자고 했지만, 결국 이혼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버거웠다. 소송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을 넘겼는데 이게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현재 아이들은 정해진 요일에 만나고 있다고.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다 주고, 위자료 재산 분할 안 받는 선택을 왜 했냐. 이해가 안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를 들은 율희는 "소송이라는 게 무서웠다. 긴 싸움, 어려운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혼을 급하게 요구했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법원 가자였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이해는 하는데 이혼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 결혼부터 이혼까지의 세월이 잃어버린 게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으로 받은 데미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상처가 된다. 이건 인생에 대한 보상이다"라며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윤채현 기자 js410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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