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1.06 00:34 / 기사수정 2024.11.06 00:34
이어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을 넘겼는데 이게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현재 아이들은 정해진 요일에 만나고 있다고.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다 주고, 위자료 재산 분할 안 받는 선택을 왜 했냐. 이해가 안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를 들은 율희는 "소송이라는 게 무서웠다. 긴 싸움, 어려운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혼을 급하게 요구했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법원 가자였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이해는 하는데 이혼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 결혼부터 이혼까지의 세월이 잃어버린 게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으로 받은 데미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상처가 된다. 이건 인생에 대한 보상이다"라며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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