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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코치 등 3인 약식기소…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기사입력 2024.08.31 06:43 / 기사수정 2024.08.31 06:43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또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피해 아동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코치가 피해 아동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인 측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패배한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C군을 비롯해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A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또한 손 씨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일~12일 중 훈련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기본기 훈련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됐다.

진술서에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맞았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며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을 고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다.

다만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며 고소인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손 감독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운동장에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에서 아카데미 측은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 등 3가지를 제시했으나 피해 아동 학부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 아동 측 외 다른 학부모들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면서 "수년간 아카데미에서 보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건 없었다"라며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뭔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시민단체와 스포츠윤리센터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검이 손 감독 등 3명을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손 감독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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