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고소하기 이전 1년간 정중하게 연락을 취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에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걸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의 판결이 횡령, 탈세. 절세를 위한다는 것에 국한되고 제 개인 횡령에 대해 무죄로 남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라며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 무죄가 나온 점을 언급했다.
또한 "피고 이 씨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을 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형수의 무죄 판결도 증인 참석 이유로 들었다.
박수홍은 재판 내내 "친형을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다"며 "자산을 불려주고 재테크해 준다고 했다. 5,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당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씨가 가정주부라고 했지만 이들이 4년 동안 법인에서 받은 급여, 배당금을 다 더해서 1원의 지출도 하지 않았다는 대전제로 이들에게 유리하게 해도 20억 원이 모자라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동의하에 컨설팅 받은 내용이 '(친형부부) 두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니 절대 박수홍씨가 취득한다, 두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세금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며 당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의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박수홍은 "공소 기간만 봐도 보험이 해지된 20년까지 제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다. 친형부부가 50%씩 나눠가진 내역들이다"라며 자신이 일해서 돈을 벌었으나, 친형 부부의 자산이 불려진 점을 언급했다.
또한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분을 언급하며 "(친형이) 집이든 부동산이든 사면 그걸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 부동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게 담겨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빚을 갚기위해 관리했던게 박진홍 형이기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과를 들을 필요 없이 제 명의로 돼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중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야기를 피하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신청해 온 국민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내도 언급되자 "본질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논점을 흐리기 위한, 나오면 안되는 얘기다. 1심때 너무나 많은 증거와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피고의 변호인 측에서 논점이랑 본질이 아닌 사생활이나 과거의 연인을 언급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재판의 본질인 저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형이자 동업자인 박준홍씨와 이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 사건과 연관이 없다"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이번 재판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수홍은 친형을 고소하기 전 1년간 연락을 취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해하라고 (사과) 했으면 더 줬을거다. 1년동안 피고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사간끌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지않냐. 제가 기다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연락했는데"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25일 오후 4시로 잡혔다.
한편 박수형의 친형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고,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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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