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국내 대법원에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ICC 중재 판정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고 전했으며,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 IP 사업에는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다"고 반박했다.
29일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간 이어온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한국 대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확인 받았다고 알리면서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 된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는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ICC 중재판정부는 도저히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사진=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제공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