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00:16
경제

금산분리법, 폐지 법안 두고 논란 예상

기사입력 2011.04.22 15:00 / 기사수정 2011.04.22 15:01

지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 = 온라인뉴스팀 지유리 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곧 통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워장은 4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금산분리법이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의 법으로 기업이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의 대주주일 경우 은행을 통한 대출과 자금융통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그룹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거나 SK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팔아야 하므로 SK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유리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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