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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출전 허가...美 육상 스타 '인종차별' 주장 [베이징&이슈]

기사입력 2022.02.15 09:50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도핑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자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나서지 못한 미국 육상스타가 '인종차별'이라며 분개했다.

CAS(스포츠중재재판소)가 지난 14일(한국시간)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통보를 내린 RUSADA(러시아반도핑기구)가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SU(국제빙상경기연맹), WADA(세계반도핑기구)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15세이며 WADA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는 점을 꼽아 기각 이유를 밝혔다. CAS는 "결과에 대한 통보의 문제이며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이렇게 늦은 통보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리예바가 도핑 검사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 때로 당시 제출한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고 두 달여가 지난 지난 8일 RUSADA에 위반 사실이 통보됐다. 이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 대표팀의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이 확정된 뒤였다. 

CAS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 육상 스타 샤캐리 리처드슨이 의문을 표했다. 리처드슨은 USA 투데이가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 가능 기사를 보도하자 SNS를 통해 "CAS의 결정은 정당하게 경쟁하는 모든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리처드슨은 100m 단거리 육상 스타로 지난 2020 도쿄 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10초 86으로 2위보다 0.13초 빠른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그러나 USADA(미국반도핑기구)는 리처드슨의 도핑 검사 결과 마리화나가 검출돼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했다. 당시 그녀는 한동안 떨어져 살던 생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고 마약을 한 것이다. 그녀는 마약 복용 사실을 시인했고 한 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100m 는 물론 400m 계주 역시 불참했다. 

당시 리처드슨의 개인사가 알려지자 그녀의 징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USADA를 비판했다. USADA는 "규정은 명확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리처드슨의 책임감과 사과는 그녀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함에도 우리의 후회스러운 결정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리처드슨은 여기에 "발리예바와 내 상황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난 뛸 수 없었따. 난 도쿄올림픽 메달권에 들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유일한 차이는 내가 흑인 여성이라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기에 "모든 건 피부색에 달려있다"고 추가로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Getty Images/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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