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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피겨 신동 도핑 위반 공식 확인...향후 일정 '불투명' [베이징&이슈]

기사입력 2022.02.11 15:41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15세의 피겨 신동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의 대회 출전 정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11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발리예바가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는 지난 7일 여자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이 펼쳐졌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의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프로그램 90.18점, 프리스케이팅 178.92점을 획득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발리예바는 특기인 4회전 점프를 두 차례나 성공시켜 동계 올림픽 역사상 여자 선수 최다 4회전 점프 성공 기록을 남겼다.

8일에 예정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법적 문제로 시상식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빙상연맹(ISU)은 법적인 대화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도핑 검사를 담당하는 ITA(국제도핑검사기구)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8일 확인했고 이미 그녀가 피겨 단체전에 출전한 이후였다.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 당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협심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 2014년부터 WADA(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금지약물로 분류됐다. 

러시아반도핑기구가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이틀 뒤 발리에바의 항소로 징계를 철회했다. IOC는 이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TA를 통해 CAS에 제소했다. 

발리예바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를 앞두고 일단 훈련에 참여했다. 그녀는 15세의 나이에도 주니어를 넘어 시니어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신동으로 불리며 이번 대회 금메달 유력 후보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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