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승원)에서는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로버트 할리는 눈물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며 다시 한 번 눈물을 보였다.
로버트 할리의 변호인 측은 할리가 초동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일로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으며 이후에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로버트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 그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자택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마약상에게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던 CCTV영상 역시 드러났다. 소변 마약 반응 간이검사 역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점차 논란은 커졌다.
로버트 할리리는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방송을 앞두고 있던 MBC '라디오스타'에서도 통편집 됐으며, 그가 출연했던 방송 역시 VOD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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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