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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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폭행 사건 공대위 "검찰 불기소 처분 실망스러워, 항고할 것"

기사입력 2017.12.14 10:42 / 기사수정 2017.12.14 11:1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김기덕 폭행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공동대책위원회의 이명숙 변호사,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대위 측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사전 합의없는 부당한 연기와 촬영 강요',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업계내 힘의 논리에 의해 모두가 쉬쉬할 수밖에 없었던 김기덕 감독의 배우에 대한 갑질적인 범죄행위(폭행, 모욕, 강제추행행위 등)에 대해 4년 간의 장고 끝에 문제를 제기한 여배우의 용기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된 이 사건의 의미를 간과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기소 의지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에 피해자와 공동대책위는 검찰의 폭행에 대한 구약식 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형사소송법 제450조)하기를 기대하며, 그리하여 법정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 및 그 주변인들과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한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의 구약식이 적절한 양형인지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일부 영화계의 폐해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에게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었고,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를 위해 한 것일 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베드신 강요에 의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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