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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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결승전 실격패' 하리, 무기한 출장정지

기사입력 2008.12.09 02:36 / 기사수정 2008.12.09 02:36

강대호 기자

[엑스포츠뉴스=강대호 기자] 12월 6일 K-1 무제한급 8강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불미스러운 반칙으로 실격당한 헤비급(-100kg) 챔피언 바드르 하리(67승 1무 8패)가 무기한 출장정지를 당했다고 일본 주니치 스포츠가 보도했다.

2006년 K-1 주최사 FEG의 연말대회(다이너마이트) 종합격투기(MMA) 경기에 출전한 아키야마 요시히로(12승 1패 2무효, 한국명 추성훈)가 금지된 로션 사용 때문에 2007년 1월 11일, 승리 취소·무효 처분과 함께 상금지급보류·무기한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FEG 다니가와 사다하루 대표는 하리의 반칙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 K-1 규정으로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주니치 스포츠는 하리의 헤비급 타이틀 박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니가와는 “두 번 다시 이런 결승전은 없어야 한다. 하리를 여기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유능한 선수인 하리의 돌발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해했다. FEG의 공식징계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 이 글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과 현지시각을 반영했다.

[사진 (C) 주니치 스포츠, K-1 홈페이지]



강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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