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7:45
사회

40대 기획사 대표, 여중생 동거에 임신까지...결국 '무죄'

기사입력 2017.11.09 14:43

대중문화부 기자

15살 여중생을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동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 환송된 형사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상고심의 파기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심의 파기 판단 이유에 기속된다”고 전제하면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해 가출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하거나 속아서 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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