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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길 "광복절 특사 사면 아니다…1년후 면허 재취득"

기사입력 2017.09.06 10:1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길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를 본 길은 "문제가 없다"고 수긍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 측정 단속 결과, 단속 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등을 보여줬다. 검찰은 당시 길의 상태에 대해 "비틀버리고, 말을 더듬었다"고 서술했다. 

이와 관련, 길은 "주차 공간 내에 있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8차선 도로 끝이었다. 자고 있는 동안 경찰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첫번째 음주운전 당시에 대해서는 "당시 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 1년뒤 재취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현재 길은 자숙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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