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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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포토]

기사입력 2017.07.20 13:57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주관으로 열렸다.

탑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선고가 확정되면 탑은 남은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육군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ypark@xportsnews.com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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