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6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로이킴과 작곡가 김 모씨 사이 저작권침해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이에 불복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양측의 합의는 불발됐다.
약 4년간 '봄봄봄' 표절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다시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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