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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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YG·JYP·SM 등 8개 기획사 심사…연습생 '노예계약' 제동

기사입력 2017.03.07 14:05 / 기사수정 2017.03.07 14:05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가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시정책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8개 업체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해당 8개 기획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시정책으로 인해 개선되는 조항은 ▲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 하는 조항 ▲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6개다.

먼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에서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연예기획사가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역시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또 연예 기획사에서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제까지 연예 기획사가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조항을 삭제했으며,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 역시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정 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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