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리쌍과 곱창 가게 우장창창의 분쟁이 5년 여의 논란 끝에 극적 합의로 끝이 났다.
6일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맘상모)'는 공식 페이스북에 "우장창창과 리쌍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약 5년간 지속됐던 양측의 소송사가 마무리 된 것.
'맘상모' 측이 공개한 리쌍과 우장창창의 공동 입장에서 리쌍은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는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수많은 논란과 논쟁 끝에 합의라는 결과를 맺게 된 리쌍과 우장창창 논란의 5년사를 살펴봤다.
#. 리쌍, 신사동 건물 매입으로 시작된 갈등
지난 2012년 리쌍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건물 상가 1층에는 지난 2010년부터 임차인 서윤수 씨가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리쌍은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서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리쌍은 소송을 내고 절반 승소로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서 씨가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였다는 입장으로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 이사비 일부 지급, 지하 1층 공간에 점포 계약
리쌍은 서 씨에게 보상금 및 이사비 명목으로 일부 권리금액인 1억 8000만 원을 주고 지하 1층으로 상가를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 씨는 우장창창에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일부 용도변경해서 쓰겠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쌍 측에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되던 중 서 씨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 지하 1층 계약 만료…강제 철거 집행
지난 2015년 9월, 지하 1층 점포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리쌍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재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서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집행 시도됐으나 중단됐다.
#. 리쌍의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강제철거 시도 이후 맘상모 측은 리쌍의 자택이나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각종 SNS, 언론을 통해 리쌍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의 단어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씨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채무자(서씨)는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의 표현이 담긴 글 게재 및 유포를 금지하고 공개 시위 역시 반경 100m 밖으로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 리쌍-우장창창 극적 합의
2017년 3월 6일, 리쌍과 우장창창이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맘상모'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리쌍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리쌍과 우장창창 양측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공식입장에 따르면 리쌍은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으며 우장창창 측은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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