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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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불공정 행위 전면 개선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6.10.11 14:50 / 기사수정 2016.10.11 14:54

박진태기자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공정위 발표, KBO의 어두운 면. 전면 수정해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프로야구선수계약서에 대한 조사결과의 입장 표명을 했다.


선수협은 조사결과에 대해 "800만 관중시대를 맞이한 KBO리그의 어두운 단면이자 높아진 선수의 기량과 팬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후진적 내용을 보여준 것이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전면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수협은 조사결과로 인한 구단들의 자발적인 시정조치의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 중 선수들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의 폐지는 선수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팬들과의 접촉면을 더 넓히고, 선수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선수협은 "활동기간 중 구단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폐지됨으로서 일부 부상치료나 재활운동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던 선수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규정이나 계약내용을 위반할 우려만 있어도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과 자의적인 태업기준으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되면 구단이 보상 없이 눈밖에 난 선수를 축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해 선수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구단들이 상당수 선수들에게 선수계약서를 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말소시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들의 연봉을 감액한다는 조상은 인률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상으로 약관규제법을 위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수협은 "구단들은 무효인 연봉감액조항을 2억원 이상의 연봉선수에게 3억원 이상 연봉선수로 변경하는데 그쳐 생색내기식 수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선수협은 연봉감액조항은 선수의 태업이라는 아주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유로 구단이 부담해야할 선수계랙 리스크를 선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이러한 감액규정은 기존 계약을 사후에 모호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선수계약에 대한 책임을 회파하여 오히려 구단의 스카우트 능력과 운영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선수협은 "불공정한 야구규약과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은 선수의 권리만 강화하는게 아니라 프로야구단의경쟁력을 높이고 야구산업을 발전시킨다는데 KBO와 구단도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parkjt2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진태기자 parkjt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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