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23 12:01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여의도를 지나던 중 교통신호기를 충돌했다. 이후 차량을 남겨둔 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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