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창원, 박진태 기자] "증거는 학보돼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21일 이태양(23·NC)을 국민체육진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문우람(24·상무)를 군검찰에 이첩했다.
청원지검에 따르면, 이태양은 1회 볼넷 또는 1회 실점, 4이닝 오버(양 팀 득점 합계 6점이상)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진행했다.
창원지검 김경수 특수부 부장검사는 "브로커와 문우람이 처음 만난 시점은 2014년 11월 경이였다. 이어서 김 부장검사는 "브로커와 이태양과 친한 관계는 아니다. 문우람이 먼저 승부조작에 관한 제의를 꺼냈고, 브로커에게 수익금을 받아 이태양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현재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문우람은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문 선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 자료가 확보돼 있다. 추가적인 수사는 군검찰이 진행할 것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와 이태양, 문우람은 지난 5월 29일 첫 번째 승부조작을 실행하기 일주일 전 만나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했다. 김 부장검사는 "문우람은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를 한 혐의가 있고, 5월 29일 첫 범행 직전 브로커와 통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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