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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측 "CAS-국내가처분,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기사입력 2016.06.16 14:55 / 기사수정 2016.06.16 15:10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박태환(27) 측이 대한체육회의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 방침 재확인과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사인 팀GMP는 16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팀GMP 대표이자 부친인 박인호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동석했다. 

대한체육회는 당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CAS에 대한 항소 및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징계가 만료돼 선수 자격을 회복해 리우올림픽 출전 의지를 보였으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에 따라 3년간 대표선수 자격을 얻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박태환도 지난 4월 CAS에 중재 요청을 했다. 대한체육회가 최종 결정을 위해 잠시 항소가 중지된 가운데 이날 최종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 박태환 측은 CAS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성우 법률대리인은 "신속하게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 올림픽 엔트리 마감기한이 7월18일이기에 CAS도 긴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CAS에 심의를 요청했고 향후 청문회를 통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CAS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CAS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다해도 체육회가 올림픽 출전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AS가 내린 결정은 국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한체육회가 외국 결정은 국내법과 차이가 있다는 오해에서 나온 해석이다. 박태환이 올림픽 참가 자격 기준이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근거 규정이 국내법상에서도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게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적으로 CAS와 국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촉박하다는 의견에 임성우 법률대리인은 "CAS의 중재 절차는 탄력적이다. 선수 보호를 우선하는 단체이기에 빠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법원도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대한체육회가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CAS와 국내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puyol@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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