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전설적인 록 밴드 레드 제플린의 명곡 'Stairway to Heaven'(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발표 45년 만에 법정에 섰다.
미국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4일(이하 현지시각) LA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표절 소송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오랜 기간 표절 논란에 휩싸여 왔던 곡이다. 발표 당시 부터 아일랜드 민요를 차용했다는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14년에는 미국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랜디 캘리포니아가 1967년 발표한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캘리포니아 측 신탁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다. 고인이 된 캘리포니아는 1997년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표절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레드제플린은 수백만 달러를 벌고도 어떤 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참석했다. 레드 제플린 측은 "문제가 되는 코드 진행은 음악계에서 사용됐던 것이며, 스피릿이라는 팀의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전설의 명곡으로 불리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결국 반세기가 지나서 법정에 서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레드 제플린은 해당 곡을 판매할 수도, 콘서트에서 연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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