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PPL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7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 1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돼 MBC '나 혼자 산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1항 2호, 3호를 어겼다는 판단으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방송 과정에서 출연진이 구입한 화장품과 레토르트 식품 등의 특정 브랜드명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 김영진 CP가 참석해 의견 진술을 펼쳤다. 김 CP는 "'나 혼자 산다'는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바탕으로 혼자사는 연예인의 삶은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이다. 리얼하게 다루려고 했으나 의견 진술까지 오게 돼 죄송스럽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심의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 결과 광고를 위해 제작한 방송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노골적인 광고 노출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위원회는 회의 끝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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